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노후 관련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작년의 기준으로 올해의 자금 흐름을 계획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특히 2026년에는 일하는 은퇴자를 위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,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.
반면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어 퇴직 후 고정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일해도 안 깎이는 국민연금, 감액 기준선 상향
월평균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전액 수령 가능
과거에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20만 원만 벌어도 국민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.
하지만 2026년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,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일 경우 노령연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.
월 300만~400만 원대의 재취업을 고려하는 은퇴자라면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
주의할 점은 감액 기준이 단순한 월급 총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'근로소득금액'과 임대소득 같은 '사업소득'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.
따라서 월세를 받는 등 추가적인 소득 파이프라인이 있다면, 자신의 소득이 과세표준에 어떻게 잡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과 주택연금, 넓어진 문턱과 혜택
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으로 인상
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,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.
집이 있거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
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 월 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택연금 초기 부담 감소와 실거주 예외 확대
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주택연금의 조건도 개선되었습니다.
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율이 주택가격의 1.5%에서 1.0%로 인하되어 가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
또한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.
퇴직 후 가장 큰 고정비, 건강보험료 인상 방어법
건강보험료율 7.19% 인상과 지역가입자 전환 부담
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.19%로 인상되어 은퇴자들의 고정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.
직장을 다닐 때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했지만,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어 건보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.
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(소득 대비 0.9448%)까지 더해지면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상당합니다.
임의계속가입 제도로 36개월간 보험료 방어하기
퇴직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'임의계속가입'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
이 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단,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1. 재취업해서 월급을 400만 원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?
A1. 2026년 기준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. 감액 기준선인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,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
Q2. 집이 한 채 있고 소일거리를 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 평가하며,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반영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
Q3.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3.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'임의계속가입'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. 이를 통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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